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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개정, 기존과 어떤 차이가 있고 언제부터 바뀔까?

by 유즈풀용 2023. 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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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우의장은 민당정 협의회 직후 브리핑을 통해 "농수산물 선물 가액을 상향하고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곰감대를 형성했다"며"이를 위해 청탁금지법 시행령을 신속히 개정해 다가오는 추석부터 적용하도록

할 것"이라고 발혔다.

그렇다면 기존의 김영란법과 개정된 김영랑법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1. 김영란법 상의 관련 규정 개요

김영란법은 16년 9월 28일부터 시행되었으며, 부정청탁과 금품 등의 수수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 중, 금품 등의 수수는 원칙적으로 금지했지만, 일정한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했다.

공무원, 배우자 모두에게 적용됐다.

 

김영란법상 금품 등 수수 금지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요약하자면 크게 1), 2)으로 나뉜다.

 

1) 같은 사람으로부터 1회 1백만원, 연간 3백만원을 초과하여 금품 등을 수수하는 것은 직무와의 관련성 여부 등을 따지지 않고 금지된다.

 

2) 직무와 관려이 있는 경우에는 상기 금액 이하라도 모두 금지합이 원칙이지만, 일정한 목적 하에 상한액 이내인 경우에는 예외로 허용한다.

2. 예외 인정 기준

김영란법 제 8조 3항에 근거하여, 동법 시행령 제 17조 및 제 25조에서는 금품 수수 및 외부강의 등 사례금에 대한 예외 인정 기준을 세부적으로 정하고 있다. 밑에 표를 한번 확인해 보자.

선정 기준이 2000년대 초반임을 가정하면 현재 물가와 비교했을 때  최소 2배에서 최대 5배까지 올랐다.

오른 물가에 비해선 많이 부족한 금액인거 같다는 생각이 든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김영란법 개정이라는 말이 나온게 아닌가 생각된다.

 

3. 김영란법 개정안

아직 확정이 된건 아니지만 우선 18일 이야기 나온 부분에 대해서 정리하겠습니다.

 

농축산물 가격 상한 증가- 기존 10만원 -> 15만원(명절기간에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2배까지 인정이 된다. 즉 최대 30만원까지 가능하다.)

 

'유가증권'에 포함돼 있던 모바일 상품권, 문화관람권 등 도 '선물'로 바꾸는 방안도 고려중이다.

 

3만원 식사비 규정 한도를 5~1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까지는 이날 논의하지 않았다.

 

우선 빠르면 올해 추석 전에 선물 가액 조정을 마무리 할 것 으로 예상된다.

 


2000년대와 현재의 물가를 대비했을 땐 조정을 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은 든다.

하지만 그간의 청탁을 없애려 노력해온 시간들이 김영란법 개정을 통해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사라지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되는 것도 사실이다. 부디 그런일은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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